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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증여세 과세 가능
현물출자,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증여세 과세 가능
  • 일간NTN
  • 승인 2019.12.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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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4.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2)
라. 감자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1년 이내에 동일 거래 합산한 기준금액 적용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계산한다(상증법 @§43 ②).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 제외

(1)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주는 경우 외에는 상증법 §39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상증법 §39의2 및 동법 §4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재재산-767, 2007.6.29.).


(2)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사례1 무상으로 감자한 경우

○감자한 주식 1주당평가액은 @15,000원이며 을주주 소유주식 5,000주를 무상으로 감자

○감자 전·후 주주의 지분율

 

 

 

 


■해설

(1) 과세요건 검토

① 특정주주인 을(갑의 장남)주주만 불균등감자해 특수관계인 갑과 병의 지분율 증가(갑주주:60% ⇨ 80%, 병주주:15% ⇨ 20%)
 

② 소각 시 지급대가가 없는 무상감자로 주당 평가액의 30%이상으로 과세요건 충족

(15,000 – 0) / 15,000 = 100% 따라서 무상으로 감자한 경우는 항상 100%임.


(2) 증여재산가액 계산

 

 


① 갑의 증여재산가액

(15,000원 – 0) × 5,000주 × 80/100 × 5,000주 / 5,000주 = 60,000,000원


② 병의 증여재산가액

(15,000원 – 0) × 5,000주 × 20/100 × 5,000주 / 5,000주 = 15,000,000원

 

사례2 액면가액으로 감자한 경우

○감자한 주식 1주당평가액은 @15,000원이며 갑주주 소유주식 15,000주를 액면가액으로 감자

○감자 전·후 주주의 지분율

 

 

 

 

 

■해설

(1) 과세요건 검토

① 특정주주 갑주주만 불균등감자하여 특수관계인 을과 병의 지분율 증가

(을주주:감자 전 30% ⇨ 감자 후 60%,

병주주:감자 전 20% ⇨ 감자 후 40%)

② 소각 시 액면가액인 5,000원을 지급하므로 주당평가액과의 차액 10,000원은 평가액의 66.6%로 과세요건 충족:(15,000 – 5,000) / 15,000 = 66.6%


(2) 증여재산가액 계산

① 을의 증여재산가액

(15,000원 – 5,000) × 15,000주 × 60/100 × 15,000주 / 15,000주 = 90,000,000원

② 병의 증여재산가액

(15,000원 – 5,000) × 15,000주 × 40/100 × 15,000주 / 15,000주 = 60,000,000원

 

사례3 감자하지 아니한 주주 중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감자 전 1주당 평가액:25,000원

○감자금액:5억원(감자주식수 50,000주, 1주당 지급금액:10,000원)

- 갑의 주식 전부를 액면가액 10,000원을 지급하고 소각함.

 

 

 

 


■해설

(1) 과세요건 검토

(25,000원-10,000원)/25,000원 = 60% ≥30%이므로 과세요건 충족함.


(2) 증여재산가액 계산

① 을 = (25,000 – 10,000) × 50,000주 × 60% × 50,000주 / 50,000주 = 450,000,000원

② 병 = (25,000 – 10,000) × 50,000주 × 20% × 50,000주 / 50,000주 = 150,000,000원

*소액주주는 과세 제외함.

 

5.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3)

 

 

 

 

 

 

 

 

 

 

 

 

 

 

 

가. 개요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물출자는 그 출자재산의 평가문제가 발생하고, 평가액에 따라 자본평가와 주주·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상법에서는 현물출자에 대해 엄격한 검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전에는 현물출자 시 경제적 실질이 증자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없다(대법원 88누 889 ‘89.3.14)고 하여 현물출자시 고·저가 신주배정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으나 이를 반영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2004.1.1. 신설했다. 그러나 2001.1.1.부터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2001.1.1.이후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나.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A: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

 

 


B:신주 1주당 인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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