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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더 강화 추진
김정호,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더 강화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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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개정안 입법 발의…현행 2억원 이상→ 1000만원 이상 '확대'
- “지방세 체납자와의 ‘형평성’ 문제제기…기준 강화해 납세의무 이행강제”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돤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자보다 높기 때문에 국세 체납자와 지방세 체납자 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지방세 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의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기준을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정의한 '지방세징수법' 관련 조항(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김 의원은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지방세징수법에 비해 약해 국세 체납자와 지방세 체납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또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기준을 더욱 강화해 납세의무이행을 강제하고, 법의 형평성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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