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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사내 하도급업체에 꾸준한 ‘갑질’…공정위 ‘철퇴’
현대重, 사내 하도급업체에 꾸준한 ‘갑질’…공정위 ‘철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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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 현대重에 208억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조치
-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도…과태료 1억2500만원도 물여야
- ‘선시공후계약’‧‘부당대금결정’ 등 조선업계 불공정 엄중제재
현대중공업 로고.
현대중공업 로고.

현대중공업이 수년간 협력업체들에게 ‘선(先)시공 후(後)계약’이나 ‘부당 대금결정’ 등 하도급 ‘갑질’을 저질렀다가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특히 공정당국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조사대상 부서의 컴퓨터를 빼돌리는 등 중요 자료를 숨겨 조사를 방해한 행위도 적발돼 억대 과태료도 함께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밝혔다.

또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한국조선해양에게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법인에는 1억원, 임직원 2명에겐 2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월 공정위 조사 중 현대중공업의 분할과 사명 변경으로 생긴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하 분할 전)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4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일에서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현대중공업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도 적발됐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선박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 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10%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업체에게 따르지 않는다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실제로 2016년 상반기 48개 하도급업체의 9만여건 발주 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이 인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하도급업체들은 납품하는 품목이 서로 다르고, 원자재나 거래 규모, 경영상황 등도 각각 달랐으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본 공사에 더한 1785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한 뒤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제조원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준 행위로 제재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첫 사례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 직원들은 2018년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 직전 273개 하드디스크와 101대의 컴퓨터를 교체했으며,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장 하드디스크에 은닉했다.

공정위는 작년 8월께 회사 직원들이 컴퓨터 등 관련 물품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외부로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8월 구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앞서 주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회사 엘리베이터로 반출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구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앞서 주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회사 엘리베이터로 반출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사진=연합뉴스

위법 행위를 벌인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인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꿔 지주회사가 됐고, 구 법인과 같은 이름인 현대중공업을 새로 설립해 기존 사업을 이어받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지적돼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선시공 후계약’ 방식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며 “또한 복잡한 하도급대금 결정 방식 등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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