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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주류면허 받으면 타업종 겸업 가능
수입업자, 주류면허 받으면 타업종 겸업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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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의견수렴 뒤 내년 1월2일부터 시행
- "주류수입업면허자 타업종 겸업제한 완화, 진입장벽 해소하고 경제활성화 기여"
- 납세 병마개, RFID 적용 주류 예외 반품, 하치장 폐지 관련 법정 서식 등도 개정

앞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기존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별도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주류수입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면서 18일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에 일반품목 수입업자가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선 새로운 법인을 세워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만 주류수입이 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주류수입업면허만 받으면 다른업종도 겸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내용은 그동안 수입업자들이 요청한 사항이기 떄문에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1월 2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기존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별도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주류수입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주류수입업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류수입면허업자 겸업제한 완화 ▲납세병마개, RFID적용주류 예외반품, 하치장 폐지 관련 법정서식 마련이 주요 개정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주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은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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