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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자주 어기면 공공조달입찰 때 ‘감점’
산업안전보건법 자주 어기면 공공조달입찰 때 ‘감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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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공공조달 관련 계약 예규 개정…참여기업 선정시 안전평가 강화
- 300억원 이상 고난도 기술 공사 사업자 선정 시 안전관리역량 추가 평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공공조달 입찰에서 감점을 받아 정부 계약을 따기 어려워진다.

또 공공조달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 계약 예규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개약 예규는 공공조달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규 내용에 따르면 우선 낙찰자 선정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같은 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업체는 최대 1점을 감점한다. 

또 300억원 이상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시 업체의 안전관리역량을 추가로 평가하도록 했다.

입찰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낼 방안도 추가한다.

공공조달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선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입찰참여업체가 선금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이행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참여 업체가 선금을 적절히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선금 전액 사용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사용내역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여기에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간단한 공사에 한해서는 착공신고서 및 월별 공정보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업체가 매달 공정보고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인 ‘PQ심사’에서 6개월 이상 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간만료 후에도 최대 2년간 감점을 하는 제도도 폐지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했다.

계약금액에 따라 착공 준비 기간을 최소 10∼20일간 부여하도록 했으며,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10일을 주도록 했다. 이는 착공준비기간을 과도하게 짧게 설정해 공사계획 수립 등 준비작업에 애로를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행방안도 마련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간이형 공사에 대해서는 매출액 비중과 시공평가결과 등 수행 능력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저가 심사기준은 강화한다.

시공실적은 발주 기간이 정하도록 하고 배치 기술자가 6개월 미만 재직하면 감점하는 조항도 삭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 예규의 개정으로 입찰참여업체의 자금·절차 부담이 경감되고, 일부 발주기관의 부당업무·비용 전가 등 불공정 계약관행이 해소되며, 공공산업 현장의 안전제고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정된 계약예규가 차질 없이 적용·이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교육·홍보하는 한편, 조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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