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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제도 공식 규정화
국세청,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제도 공식 규정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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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년1월2일 시행
-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해촉 규정 정비
-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 조세법률고문 해촉 사유도 추가

기존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불복심리검토서 작성시 법령해석관련 궁금사항에 대해 본청 법령해석과로부터 유선상으로만 자문을 받던 소위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제도가 공식적으로 법령사무처리규정에 신설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령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 법령해석과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만남에서 "기존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불복심리검토서 작성할 때 세법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법령해석과에 전화하면 유선상으로만 자문하는데 그쳤다"며 "이번에 법령사무처리 규정에 공식적으로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제도 운영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에는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이 위촉되어 활동중에 징계를 받을 경우, 임기중 해촉하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위촉 중이라도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경력요건(최소 5년이상)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한 해촉사유에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추가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에서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제도 운영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면질의 및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및 조세법률고문 위촉・해촉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제도의 신청대상, 신청 및 처리기한, 처리절차 등 제도 운영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29∼§29의6)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해촉 규정 정비(§32)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조세법률고문 해촉 사유에 추가(§33의6) ▲과세기준자문 신청기한 및 반려대상 개정(§27의4, §28의3) ▲조문번호 및 별지 서식 변호 변경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법령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세법해석이 필요한 사항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을 심의하며, 변호사·세무사·회계사·교수 등 총 12명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국세청 차장)과 내부위원 4명 및 외부인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 중 납세자보호관과 징세송무국장은 회의마다 참석하며, 나머지 2명은 본청 세원국장 중 2명이 번갈아가며 참석한다. 

조세법률고문제도는 국세청 본청·지방청에서 법률전문가(변호사, 법학관련 교수)를 위촉하여 법률자문을 구하는 제도이다.

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는 ▲소송과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각종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세법률고문의 전문적이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다.

임기는 기본 1년이나 2회까지 연임가능하여 최장 3년 활동할 수 있다. 12월 현재 본청 12명, 지방청 40명 등 총 52명이 위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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