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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주담대, 1억원 한도 재산세 세액공제’ 추진
‘1가구 1주택자 주담대, 1억원 한도 재산세 세액공제’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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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의원 “실거주 목적 1가구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목적”
- 주담대 금액의 100분의 60에 0.4% 곱한 세액 재산세액에서 공제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1가구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1억원 한도내에서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하면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의 100분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에 1000분의 4(현 세율체계의 최대 세율구간)를 곱한 세액을 재산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인상하면서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담에 재산세 부담까지 가중돼 가계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안에 따른 감면세액 예시(1억원 담보대출 받은 경우)/자료=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안에 따른 감면세액 예시(1억원 담보대출 받은 경우)/자료=김정재 의원실

그러면서 “현행 주택의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과세표준으로 해 구간별 세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된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2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은 경우 재산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2억8000만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24만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추진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 서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이 세금폭탄으로 꺾이지 않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 서민들의 가계부채,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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