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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 주주 500명 이상이면 정기공시 의무발생…"IPO 예정기업 유의해야"
외감법인 주주 500명 이상이면 정기공시 의무발생…"IPO 예정기업 유의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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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IPO) 예정 회사 주요 공시위반사례 공개
공시위반 뒤늦게 신고하면 일정지연·비용증가…상장에 부정적

비상장기업 A社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2018년말 기준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 됐지만, 이를 뒤늦게 파악해 2018년 사업보고서 및 2019년 1분기보고서를 각각 지연제출했다. 

비상장법인 B社는 연구개발자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평소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회사 직원 및 직원의 지인, 거래처 임직원 150여명에게 투자를 권유해 50억원의 신주를 발행하였으나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IPO)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이같은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상장예정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해 자진신고하게 되면  상장 일정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상장 부대비용 증가 등 원활한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9일 상장예정 법인이 저지르기 쉬운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일곱가지로 정리해 알려왔다. 

우선, 외감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증권별로 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이면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의무가 생긴다. 

소유자수는 주권, 주권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의 증권별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도 함께 발생하는 점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갑법’에 의해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시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발생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번 자금조달’때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모집’에 해당되며,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이때 모집금액 산정은 과거 1년 동안 증권의 종류에 관계 없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모집・매출가액을 합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번 청약 권유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과거 6개월 합산해 50인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모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한다. 

비상장법인 C社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갑’은 장외시장에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처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30만주 중 120만주를 총 187명의 투자자에게 15억원에 처분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매출’에 해당한다. 

이같은 매출에 해당될 경우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매출’은 발행인인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교육 및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주주의 지분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과거 보통주 모집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D社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보통주 발행에 성공했지만,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주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발행당시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 된다.

지분증권은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어있거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돼  ‘간주모집에 해당된다.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다면 정기공시 의무도 발생한다. 

금감원은 “규정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선정한 다섯 번째 유의사항은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게 되면,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비상장법인 E社가 무보증사채 48억원을 발생하면서 투자자(1인)의 요청에 따라 사채권을 96매(권종 5000만원)으로 발행하여 간주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례를 들었다.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된다. 

 한편, 기업어음증권(CP)은 50매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만기 365일 이상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때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의 전매제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함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분증권의 전매제한조치와 동일하게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예탁하는 방식의 전매제한조치 또한 가능하다”면서 “주식의 간주모집과는 달리 모집・매출실적 등과 무관하게 증권 매수 및 분할가능성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함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가능하다. 

보통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F社는 발행 후 1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78억원을 투자자의 요청으로 발행하여 간주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례가 있다.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상장되었거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가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전환사채 및 신수인수권부사채 자체에 대한 전매제한조치도 별도 병행해야함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같은 전매제한조치는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 유의 사항으로는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現15억원)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증권신고서 모집금액 등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비상장법인 G社는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필요자금을 조달하면서 6개월전 보통주의 소액공모(9억원)를 고려하지 못하여 총 93명에게 15억원의 보통주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추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일정금액(現15억원)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해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없다. 

이때 15억원 이하여부는 금번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뿐만 아니라 과거 1년 동안의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을 합산하고, 합산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가액에 따라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상세한 내용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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