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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국세청,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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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미발급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20% 포상금
가전제품 소매업, 자동차정비, 미용 등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속기, 사무실무 등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내년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이에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9개에서 내년부터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금년도 7월 9일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경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이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고 연간 동일인 200만원 이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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