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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규정 중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요건 강화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규정 중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요건 강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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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8년 이상→12년 이상
- “투기나 각종 비과세 혜택 노리는 부재지주의 악용에서 농지 보호 위함”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중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농지를 투기나 각종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부재지주들의 악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 중 농지 소재지 거주 기간을 현행 ‘8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 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내용을 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를 얻고 투기목적이나 각종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부재지주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8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농지를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양도세는 회피하려는 악의적 부재지주의 방지와 농지보호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국민을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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