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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철저히 지급한 대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공정위, "하도급대금 철저히 지급한 대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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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 예규 개정
- 사업시설관리·물류·SI·광고 등 中企에 개방해도 가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대기업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협력사에까지 하도급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관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지정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시설관리나 물류, 시스템통합(SI)업체, 광고, 부동산관리 등 계열사 내부 거래가 많은 업종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 개방한 경우에도 평가에서 가점을 받아 인센티브를 받기 쉬워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분야)’ 예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예규 개정은 협약을 통해 기업 간 상생 문화가 하위 거래단계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대기업의 일감 개방을 촉진하며, 협약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예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이 1·2차 협력사 등 하위 거래단계까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면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면 은행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직후 1차 협력사가 도산해도 2차 협력사의 돈줄이 끊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현재는 시스템을 통한 대기업→1차 협력사 지급 금액 대비 시스템을 이용한 1차 협력사→2차 협력사 지급 금액 비율이 1.7%인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만점 기준 비율이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4%, 7%, 10%로 상향되며 더 잘한 대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이나 정보서비스, 통신업종도 제조업종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여부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사용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지연된 경우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을 했을 때 이를 수용한 대기업도 평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업시설관리, 물류, 시스템통합(SI)업체, 광고, 부동산관리, 소모성 자재(MRO) 등 산업 특성과 무관하게 계열사 내부 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 개방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을 위반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드는 등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기업이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안건이 상정돼 있다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가결과 확정을 1년간 보류하기로 했다.

여기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돼 공공 입찰 참가 제한·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기업도 요청일로부터 1년간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평가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내년 초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 설명회를 열고 개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평가 기준 개정으로 협약 제도를 통한 상생협력의 문화가 하위 거래단계에서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협약 평가가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져 더 많은 기업들이 협약 제도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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