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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 행위 신속 처리…‘단순실수’ 과태료 합리적 조정
경미한 위반 행위 신속 처리…‘단순실수’ 과태료 합리적 조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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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방안…“국민‧기업 체감토록 혁신경쟁 촉진”
- 규제합리화 등 기업부담 완화, CP‧CCM 등 활성화 통해 자율준수 문화 확산
공정위 「적극행정」 추진 체계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적극행정」 추진 체계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단순 실수에 따른 오기의 경우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설정돼 있는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중소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약 평가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규제합리화 등을 통한 기업 부담 적극 완화 ▲국민·기업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 ▲신속·투명한 사건처리로 사건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추진 방향으로 잡았다.

또한 구체적으로 ▲기업부담 적극 완화 ▲자율준수 문화 확산 ▲대국민 소통 강화 ▲사건당사자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세부 추진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에 경고 기준을 개정해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 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고 범위를 확대하고, 단순 실수 등에 따른 오기의 경우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고 기준 개정 (안)/자료=공정거래위원회
경고 기준 개정 (안)/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사업자 범위 등을 현실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의 임원을 특정 비율로 겸임한다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가 운영 중인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등이 더 활성화되도록 우수 기업에 대해 공표명령 면제, 인증마크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위주로 뽑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중소기업도 선정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하도급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 기간이 짧은 분쟁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인이 원할 때 바로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지역 소재 중소상공인도 삶의 일터에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건 처리 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단계별로 처리기한을 정하는 ‘장기 사건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분기마다 피조사인에게 사건 진행과정을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기업들과의 정기적, 공식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만들어 감사담당관이 민원 등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며,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국민·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과제를 새롭게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내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감시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고충 또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자율준수 문화 확산, 신속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등을 통해 혁신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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