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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속상각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2020경제운용방향
정부, ‘가속상각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2020경제운용방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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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서 결정…10조원 정책금융에 세제혜택도
—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확대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대상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포함하기로 하고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가속상각특례’ 확대도 내년 6월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속도를 빠르게 해 투자 초기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가속상각특례 제도’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등 민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경기반등의 핵심인 투자 회복 강도 향상에 방점을 찍고, 기업·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 할 정책금융과 세제 혜택을 보강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증설할 때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금융지원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만 운용한다.

최저 1.5%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 시작일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특별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2조원, 수출입은행 5000억원 등이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시설 운영자금 등에 3조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주력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온렌딩 1조원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제조업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조5000억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 1조원 이상도 내년 중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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