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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판단해 드립니다"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판단해 드립니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1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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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내년1월1일 시행
- 복잡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 판단에 어려움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 서비스
- 국세청, 12월 심사전담조직 구성→ 시행일에 차질없도록 철저히 대응 준비중
- 사전심사 효력… 과소신고가산세 배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

내년부터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신청전에 세액공제 적정 여부 등을 국세청에 심사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올 2월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3항이 신설됐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법인 & 개인사업자 포함)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게 주 내용.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만남에서 "올해 2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규정 신설에 따라, 세액공제 요건충족여부 판단에 어려움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서비스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12월부터 심사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시행에 차질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인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기존에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할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알아서 판단하여 공제신청 했었다"며 "그러다보니 신고납부 후 사후검증시 부인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전, 국세청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충족 해당여부를 사전 신청하여 판단받으면, 이런 문제발생 소지가 차단되어 기업에서도 반기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업무는 내년부터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담당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법인 & 개인사업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상 연구・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 여부 ▲연구・인력개발비가 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데, 특수 분야여서 자체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나 신성장 R&D심의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전에 신청하면 되는데, 공제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사전 심사심사를 받게되면 과소신고가산세 배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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