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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장 말 안 들어”…권익위 또 국세청 망신주기
“국세청이 가장 말 안 들어”…권익위 또 국세청 망신주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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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 불수용 건수 국세청이 최다”
- 국세청, “제척기간 지나거나 불복청구 거친 사항…세법대로 했을 뿐”
- 권익위, 매년 국세청 청렴도 문제삼아…공무원 범죄는 권익위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박은정)가 “최근 5년간 위원회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한 사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은 274건 중 국세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하자, 국세청이 해명에 나섰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해야 하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해명의 골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권익위 발표에 대해 본지에 보내온 해명자료에서 “주요 불수용 사유는 부과제척기간 경과, 불복청구를 거친 사항, 일반적인 법령해석기준과 상이한 사항, 법령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사유로 국세청이 수용하지 못한 권익위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 불수용 건은 총 64건 중 50건에 이른다. 이를 빼면 국세청의 수용률은 꼴찌가 아니라 95.6%로 전체 평균을 웃돈다는 해명이다.

국세청은 “향후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하고 재시정권고 때 직상급기관의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납세자 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19일 “5년간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민원 건수가 전체 274건 가운데 절반에 이른다”고 19일 발표했다.

불수용 건수 기준 국세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가 23건, 국토교통부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주요 불수용 기관에 포함됐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이번에 빠진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산림청이 새로 추가됐다.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많은 기관이 불수용 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40여개 기관 중 이들 8개 기관의 평균 불수용 비율(11.6%)은 평균치(9.6%)보다 높았다.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의 평균 수용률은 89.1%이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2841건을 행정기관에 시정권고·의견표명 했고, 이 중 89.1%인 2530건이 수용됐다. 불수용건은 9.6%(274건)였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9일 발표한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도 “국세청이 최저등급을 받아 2년 연속 5등급을 유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국 2만명의 공무원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징세행정을 하는 행정기관인 국세청을 복지나 산업지원서비스 등의 부처와 비교해 매년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 행정”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권익위는 평가대상에 왜 없나”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중앙부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상위 20곳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현재 국세청은 경찰청(3112건)과 법무부(2487), 대검찰청(2336), 법원(664), 국민권익위원회(162), 노동부(118)에 이어 7위(102건)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권익위보다 두 단계 앞선 결과였다.

(관련 기사 2018.12.21. [데스크 칼럼] 국세청은 정말 청렴도 꼴찌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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