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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수탁부동산 임대료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기재부 “수탁부동산 임대료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20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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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임대차·대출 등 사실상 하나의 거래면 차입거래…"면세"
-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 vs. ‘자금차입 거래’ 여부는 사실판단

수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일까, 위탁자일까?

이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부가-578, 2019.10.07., 재부가-419, 2019.07.0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는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납세자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쟁점이 된 신탁은 ‘신탁법’ 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권은 지정된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이다. 

기재부는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탁 계약, 임대차 계약, 대출 거래 등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그 실질이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는 “해당 거래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인지 또는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탁계약과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 위탁자·수익자간 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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