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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힘쓸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힘쓸 것”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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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취임 100일 맞아 첫 기자간담회…‘2020년도 공정위 정책방향’ 밝혀
- “ICT분야 독점력 남용 제재…5G 전환기 반도체시장서 경쟁방해 집중감시”
-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ICT 중심 동의의결제 활용 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초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가동해 ICT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처리하고,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세대 정보통신(5G) 전환과정에서의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 위원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에 가진 첫 기자간담회였다.

조 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 공정경제의 주무부처이자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장으로서 공정경제를 확산시키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오해가 있었지만, 내·외부와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구심점을 만들고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갑을분야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시장에서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호소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공정위 활동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경쟁 촉진 및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라며 “특히 디지털 경제의 발전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공정경제 정책 지속 추진 ▲혁신경쟁 촉진 ▲시장압력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 유도 ▲선제적·적극적 소비자 지향적 거래질서 확립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우선 ‘공정경제 정책 지속 추진’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부당내부거래는 엄정 제재하고,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하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해 일감나누기 문화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경쟁 촉진’과 관련해선 “내년 초부터 ICT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네이버·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 행위를 순차적으로 제재하고,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전속고발제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성장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유라시아, 아세안 등 신(新) 남·북방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의 안정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압력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 유도’와 관련해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 확산을 위해 분쟁조정도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ICT 분야 등을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피해구제 및 시장질서 회복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라며 “필요시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제적·적극적 소비자 지향적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선 “새로운 환경에서 출연한 온라인 거래 중개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1인 방송 플랫폼 및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피해 범위가 큰 광고 및 거래행태 등도 중점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내년에도 공정경제 실현과 경쟁촉진, 소비자 보호 등 주어진 여러 과제들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공정경제의 온기가 국민들의 삶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구조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시장에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확산되도록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해 독과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합병 승인에 대한) 개별 사건에 대해 말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혁신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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