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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2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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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 "3년 이상 지배주주였다면 지배목적 인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도 피합병법인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이상 승계 주식을 보유한 경우라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합병법인이 해당 자기주식을 포함해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도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이 주식투자업체를 흡수합병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리 문제를 문의,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중골프장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국내 A법인은 2017년 말 주식투자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해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받았다. 

합병 전 B법인은 A법인의 주식을 지배주주로서 3년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B법인이 A법인에 대한 보유지율은 15.37%였다. 

A법인이 B법인을 적격합병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합병전에 B법인이 가지고 있던 A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됐다. 

A법인이 현재 자기주식을 포함해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A법인은 B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해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또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을 포함해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서면질의했다.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주식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해 피합병법인의 투자주식을 승계받은 후 해당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해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도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또 합병법인이 해당 자기주식을 포함해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법인세법 제46조에서는 법인이 분할하면, 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등에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손익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도록 했지만, 몇 가지 요건을 갖춰서 분할하는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일단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하게 되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조상기 한국공인회사회 조세연구본부 책임연구위원은 “사업을 양수도할 때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부를 분리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주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부가 분할로 떨어져 나가면 분할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또 분할해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는 결과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 경우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경영목적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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