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정부, 총수요 진작용 세제지원 보따리 풀었다
정부, 총수요 진작용 세제지원 보따리 풀었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20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인 가속상각특례 6개월, 투자세액공제 2년 각각 연장
- 새차 구입 땐 개소세 70%, 국내여행 숙박비 30% 공제
- 경기진작 위해 내년 정부지출 예산 조기집행도 역대급

수소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가 올해말로 끝나는데 정부가 이를 2022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0년 이상된 노후 휘발유‧경유‧LPG차를 새 차로 바꿀 경우 개소세를 70% 깎아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①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②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③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6개월 추가 연장 등 이른 바 민간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또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 당일 구입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등 민간소비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이런 인센티브 도입이 타당한지 검증한 뒤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국내여행 숙박비로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서·공연비 연간 공제 한도 100만원에 숙박비도 포함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평가를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5월30일 도입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주도 및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5%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이달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말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에 역대급 재정 조기집행을 단행할 예정이다. 올해 61.0% 수준이던 조기집행율을 내년에는 62.0%로 올릴 방침. 지방재정도성립전예산사용제도도 적극 활용, 최대한 신속히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 공개·이용 확대 등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에도 나선다.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행정비용 절감 등 3대 패키지도 마련했다. 5G 망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개편, 신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이 3대 패키지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본격화하고 체감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범정부서비스산업혁신추진체계를 구축,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 분야에 걸친 제조업대비 차별 재점검해 해소하는 ‘서비스산업중장기비전‧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재정 역할을 위한 재정혁신 차원에서 지출구조 효율화와 재정운용상 재정 누수·낭비를 적극 방지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재정여력 점검을 위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준칙·순채무 지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