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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4분기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혐의자 검찰 고발”
증선위, “4분기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혐의자 검찰 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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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25명, 2개 법인에 투자자 주의 당부
- “차입금 등 활용 상장사 인수, 불공정거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12월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해 총 98건을 심의하고 이중 58건을 검찰로 고발하거나 통보한 가운데, 올해 4분기 중  총5건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월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자본M&A 등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등 ▲시세조종·횡령 등 병행 등이 있다고 보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는 무자본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하는 방식이다. 

사실은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는 사례와 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 또는 실체가 없는 법인, 소위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다.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에는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가령 중국 관련 관광·면세사업 추진하거나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또는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공시하는 식이다.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등은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 등공시 정정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돼 출자, 결국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나 계획 하에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공시한 경우다. 

시세조종·횡령 등 병행은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 행위가 결합되는 경우다. 

주가 하락하면 최대주주의 담보주식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이은 추가 주가하락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및 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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