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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12·16 부동산대책 여파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입법 추진
야권, 12·16 부동산대책 여파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입법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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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세부담 한번에 130%이상 못 오르게
- 다주택자, 세부담시 1년간 유예…고령자 등의 종부세 공제율 확대도
이혜훈 의원.
이혜훈 의원.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을 한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맞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했고,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마저도 전년 대비 150%나 증가된 세부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주택공시가격을 단기간 내 급격히 인상시키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종부세율과 세부담 상한선까지 상향시키려 하는 등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에 ‘세금폭탄’을 떠안겼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을 최고로 폭등시켰던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 행태를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통해 ‘징벌적 보유세’. ‘보유세 폭탄’을 예고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투기 목적 없는 실거주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적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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