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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교보생명,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어겨 제재
하림·교보생명,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어겨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2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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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19년 대기업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
- 하림11회·교보생명7회 총18회 법 위반…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하림과 교보생명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규정을 어겨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늘어난 만큼, 우회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력 확대 여부를 주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림은 금융계열사인 에코캐피탈이 피출자회사인 팬오션에 대해 11번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계열사인 KCA손해사정이 KCA서비스에 7차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 시정명령보다 낮은 처분인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운영을 위한 때 ▲보험자산의 효율적·운용 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받았을 때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을 결의할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일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공정위는 두 집단을 포함해 총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와 이 회사가 출자한 36개 비금융·보험사 총 6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165회였다.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13년 발표 때 134회, 2016년 발표 때 158회에 이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계속 늘어난 영향이다.

이 가운데 97회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였고, 37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였다. 18회는 하림과 교보생명보험의 위법한 행사였다.

나머지 13회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의결권 행사로 현재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직전 조사인 2016년 6회보다 3배가량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사되고 있으나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증가했다”며 “우회적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올해 5월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 현황도 함께 발표했다.

59개 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은 32개로 총 220개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19개로, 153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보험사가 많은 기업집단은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순이었다.

32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집단은 28개였다. 이 가운데 17개 집단 소속 79개 금융·보험사가 180개 계열사에 총 7조9천억원을 출자하고 있었다.

자산총액 중 금융·보험사 비중이 75% 이상인 '금융주력집단'은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 DB 등 4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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