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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세청, 세무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 거부…행정심판 청구”
납세자연맹, “국세청, 세무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 거부…행정심판 청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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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로 마련해 공론화 필요한 정책보고서를 공무원이 독점…민주주의 역행”
- 국세행정개혁TF 권고사항, 추경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상임위 계류중
- 행정심판 결정까지 1년여 소요…“정부 ‘정보공개법’ 허점 악용, 비공개 남발”

국세청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 이 시민단체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정책보고서를 공무원들이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 기본원리에도 역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외부연구용역 보고서는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보고서> 전문이며, 국세청은 이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적잖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돼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이 외부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세무조사 독립성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연맹이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지난 2018년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연맹의 요청에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고 전문 대신 요약보고서만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요약보고서에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미국처럼 ‘세무조사에 대한 고위공직자의영향력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겼을 때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정치적 세무조사 금지 법안의 신설을 주장해오고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때 국세청장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입법에 대해 명시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로 에둘러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10월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위원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세기본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있으므로 그런 법을 준수하면서 내실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답을 이끌어 낸 추 의원의 질의는 “국세행정개혁TF에서 권고한 방안이니 엄중히 생각해달라”였다. 추 의원은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 관련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받을 경우 신고의무를 명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018년 2월12일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본지 통화에서 “현재 이 법안은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20대 국회가 다 끝나가고 내년 4월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세청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입법이므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국세행정개혁TF는 타 부처 고위공무원이 국세공무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요청을 했을 경우 감사관실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요구한 연구용역 보고서 자체도 TF 권고로 국세청이 수행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연맹은 특히 국가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담당공무원에게 큰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개정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선택 회장은 “민주주의는 사실을 드려내 놓고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유지, 부처의 이익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 보고서를 제때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은 세금의 납부의무와 동시에 세금 사용의 결과물에 대해 즉각 알 권리,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공무원은 이런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와 특권유지, 불공정을 막는 특효약은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공개 결정을 남발한다”면서 “정보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제기로 맞서더라도 최종 심판 결정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기관 대상 정보공개청구로 비공개결정이 내려져 행정심판을 제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보고서’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실태조사보고서’ ▲국세청의 ‘국세청 선진화방안 보고서’ 등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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