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말 연 1회 공시토록 규정…“지주사 배당 외 수익 자율감시 활성화”
내년부터 대기업(공시대상기업) 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증손회사 등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브랜드 수수료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현황을 공시하는 등 공시 의무가 더 깐깐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시규정의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을 공시 의무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열회와 특수관계인 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 제공·거래 현황 항목을 정한 공시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에 ‘지주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 거래 현황’을 ‘아목’으로,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을 ‘자목’으로 각각 신설하고, 매년 5월31일까지 연 1회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공시 규정 개정은 ‘2020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거래 현황’을 담은 2020년도 공시(2019년도 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대한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 규정 개정에 맞춰 경영 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과 관련된 공시 양식을 마련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스스로 배당 외 수익을 정당하게 수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수취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