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세금 올리고 1주택자 장특 요건 강화"…여당, 부동산 대책 입법 추진
"세금 올리고 1주택자 장특 요건 강화"…여당, 부동산 대책 입법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24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정우 의원, ‘12‧16 부동산 대책’ 담은 종부세법‧소득세법 입법 발의
- 종부세율 최고 4%, 세부담 상한 300%로 인상 양도세율 50%로 올려
- “당정, 부동산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검토 중…보유세 추가 강화도”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 것이다.

먼저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0.8%~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의 세율을 적용했던 것에서 0.6%~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상향하려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던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토지 또는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거주 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24일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발의한 ‘12·16 부동산 대책’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제안 취지 중 하나는 보유세와 관련해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