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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주 소액주주가 지분율 초과해 받은 배당은 기타소득
홍콩 거주 소액주주가 지분율 초과해 받은 배당은 기타소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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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유권해석, “한-홍콩 조세조약상 ‘배당’에 해당 안돼”
- “초과배당소득, 법인세법상 22%세율로 국내 원천징수 해야”
- 버닝썬 게이트 승리가 세운 홍콩 법인 악용 역외탈세 의혹

한국 법인에 투자한 홍콩 소재 투자법인이 한국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을 받지 않아 한국 법인의 나머지 홍콩 현지 소액주주들이 추가로 더 받게 된 배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2019년 12월10일자)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국법인 배당 때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보다 높은 배당을 받은 경우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유권해석 의뢰자가 “대주주 외국법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 보유 주식에 견줘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한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양국간 조세조약에서 ‘기타소득’을 정의한 항목이다.

권순태 회계사
권순태 회계사

홍콩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순태 공인회계사(KICPA, Beijing KCBC Accounting Corp & TAESUNG Accounting Corporation)는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재부 유권해석에 언급된 사례는 양국간 조세조약 제10조에서 정의하는 ‘배당’에 해당되지 않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배당을 포기, 특수관계자인 홍콩 소재 법인에게 나눠 준 돈은 ‘초과배당소득’에 해당돼 ‘배당’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초과배당소득’은 통상 주식 보율 비율을 초과한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을 가리킨다.

권 회계사는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4항에서는 ‘초과배당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조세조약의 다른 적용가능 규정을 고려,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홍콩 조세조약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례에서 거론된 ‘초과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면서 “이 경우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세율인 20%, 주민세 포함 22%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세가 낮은 홍콩에 해외법인을 설립해 역외탈세를 저지른 사례는 많다. 대부분은 국내 재벌 대주주들이 홍콩에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해 중국, 베트남 등에 손자회사를 설립해 홍콩에서 세금 없는 이익을 실현하는 사례다. 최근에는 녹십자나 오리온 등이 관련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외법인이 대주주로 내국법인에 투자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이번 유권해석 사례처럼 해외법인이 소액주주들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승리와 버닝썬, 전원산업 등이 얽혀 국내 투자회사를 세우고 홍콩에 해외법인을 세워 투자자들을 유치, 한국의 유흥주점이나 클럽, 음식업 프랜차이즈, 건설업 등에 투자한 ‘버닝썬 게이트’가 홍콩을 악용한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다.

전 빅뱅 구성원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영화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설립한 유리홀딩스가 한국 법인에, 둘이 컨설팅업체 대표 류재욱 씨를 끌어들여 한국 돈 4만5000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해 홍콩에 설립한 BC홀딩스가 홍콩 투자회사에 해당된다.

가수 승리 등이 출자한 BC홀딩스는 국내 레미콘 업체를 사들인 건 물론, 베트남 기업 투자에 나서며 사업을 확장시켰다.

BC홀딩스의 주요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은 베트남 재벌 2세로 알려진 도호앙민(Do, Hoang Minh), 버닝썬 투자자로 알려진 대만인 ‘린사모’ 등이 있다. 린사모의 투자 배경에 중국 폭력조직 삼합회가 있고, 린씨가 버닝썬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도 돌고 있다.

유리홀딩스가 복잡하게 얽혀 한국에서 난 이익을 BC홀딩스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BC홀딩스가 배당받기를 포기하고 나머지 소액주주 법인이나 개인 주주들이 그에 따라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된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유리홀딩스에 있다.

유리홀딩스는 2016년 1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뒤 11월 자본금을 2억원으로 늘렸다. 사업목적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화장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임대업, 일반음식점업, 주점업(포장마차), 식품 가공 및 제조업, 프랜차이즈 사업, 외식업 등이다. 또 2018년 4월 경영자문 컨설팅업, 부동산 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볼 때, BC홀딩스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홍콩지점과 YG엔터테인먼트, 탄광 재벌로 알려진 전원산업 등이 모두 관련돼 검찰과 국세청 등의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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