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활동 막고, 중소사업자 부담 주고, 국민생활 불편 초래 개선”
앞으로 건설공제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한다
또 등록기준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전문건설업종에서도 1인이 육아휴직하더라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2019년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대상과제의 발굴과정에서 전문가 용역,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건설공제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관련자에 대한 건설 분야 보증서비스 제공주체를 다양화해 보증산업의 경쟁 촉진을 유발하고, 이용자의 보증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 대상이 ‘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돼 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는 보증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금융부담이 보다 많이 발생했었다.
또 종전에는 전문건설업종 중 등록기준 기술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 기술인력 1인이 육아휴직하더라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등록기준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전문건설업종에서도 1인이 육아휴직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의 육아휴직 시 인력 충원 등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건설 분야의 육아휴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과 달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 자동차검사 전용 진로를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정기검사 관련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허가 없이도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개선된다.
여기에 ▲국유림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사업 허용 ▲산림조합 외 산림사업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 신설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확대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에 중국어, 일본어 추가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양성화 및 관리체계 확보 등도 개선된다.
이 밖에도 ▲IT 기반 직업소개업 시설요건 완화 ▲주택관리업체가 현재 관리 중인 단지도 실적에 포함해서 평가 ▲국제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 ▲폐지방·폐치아 등 재활용 가능한 인체 의료폐기물의 범위 확대 ▲지방공항 이용 무(無)사증(visa) 일반 환승객도 환승관광 프로그램 제공 ▲한우협회 등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등에 가축시장 개설·관리권 부여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 판매관련 기록 보관기간 2년으로 단축 ▲물류터미널운영업 외국인 고용 허용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사본 환자요청 시 제3자 직접송부 허용 등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