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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바뀐 세법 확인 뒤 기한내 성실신고 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바뀐 세법 확인 뒤 기한내 성실신고 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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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모바일 신고환경 개선도"
- 내년 1월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회선 설치, 운영
- 전국 125개 세무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교육

국세청은 26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하여 연말정산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한 것.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쉽고 재미있게 제작된 유튜브 동영상,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 126번⇒5)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이 인상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하는데,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한다.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확대됐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감면 신청관련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을 개선하여,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19%)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한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이 2019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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