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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도 세액공제…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처럼
신문구독료도 세액공제…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처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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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의원 대표 발의 ‘조특법 개정안’ 24일 국무회의서 의결
- 2021년 지역신문 등 구독료 30% 소득공제…인터넷·잡지 제외
강효상 의원.
강효상 의원.

2021년부터 지역신문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구독료도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와 마찬가지로 우대공제율 30%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강 의원이 지난 5월 1일 대표발의 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이다.

법안을 보면 과세표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 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국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혜택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전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신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선순환적인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신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널리즘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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