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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車판매는 4년, 車부품은 3년…공정위, 대리점 계약기간 보장
제약·車판매는 4년, 車부품은 3년…공정위, 대리점 계약기간 보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26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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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 계약만료때 갱신거절·계약조건 바꾸려면 60일전 의사표시해야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약·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4년, 자동차 부품 대리점은 3년의 최소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가 새로 마련됐다.

이들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으로 계약기간 보장 등 대리점 거래조건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다봤다.

공정위는 지난 9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표준계약서는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약은 21개조 71개항, 자동차 판매는 27개조 79개항, 자동차 부품은 21개조 67개항으로 구성됐다.

계약서는 3개 업종 공통으로 ‘최소 계약 기간의 보장’을 규정했다. 제약·자동차판매 대리점은 4년,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3년을 보장했는데,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 및 안정적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제약·자동차판매 대리점은 최초 계약 기간 2년에 1회 갱신요청권(2년)을,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최초 계약 기간을 두지 않되 3년간 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 만료 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60일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하도록 했고,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어음·수표의 지급거절이나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 품목 생산중단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계약의 중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통지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에 불응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 반품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약업종은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했고,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 업종은 외관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상품의 하자가 추후 발생한 경우에도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없는 다른 반품 사유는 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담보설정 비용과 이자 부담을 줄였다. 우선 담보설정으로 인한 혜택을 공급업자도 본다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공급업자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으며, 제약업종은 물적 담보가 충분히 제공됐을 경우 인적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 이자율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자율인 ‘연 6%’로 규정했다.

한편,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8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도 명시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에만 해당하는 계약서 내용을 보면, 우선 공급업자(완성차업체)의 대리점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막기 위해 공급업자가 대리점 시설(사무실·전시장 등)과 인력 관리 기준을 대리점에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약서는 공급업자가 특정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전시·시승 자동차 운영 비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분담하도록 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표준계약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순정부품 구입 강제 행위를 막는 차원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상품 외 다른 사업자의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약 대리점의 계약서는 리베이트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3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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