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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자, ‘뽑기’형 상품 확률·섬 추가배송비 알려야
온라인판매자, ‘뽑기’형 상품 확률·섬 추가배송비 알려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27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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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내용물 용량’ 표시 필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확률형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선택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확률형 상품을 팔 때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확률형 상품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비대칭이 심한 상품이어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를 들어 4가지(A·B·C·D) 시계를 ‘랜덤 박스’ 형태로 판매한다면, 각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B(25%)·C(25%)·D(25%)’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라는 얘기다.

앞서 지난해 4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가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도 판매에 앞서 확실히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일부 사업자는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여기에 통신판매업자도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등을 밝히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은 접착제·방향제·초·탈취제 등, 살생물제품은 락스·살충제·모기기피제 등을 말하는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중 주요 내용을 온라인 판매자도 표시하라는 얘기다.

이 밖에도 자동차용품의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추가하고, 식품·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용량(중량) 표시 기준은 포장단위별 ‘용량(중량)’에서 ‘내용물의 용량(중량)’으로 바꾸도록 했다. 

한편,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고,  ▲품질기한 삭제 ▲축산물이력관리 대상 확대 ▲표시·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고시의 개정으로 확률형 상품이나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등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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