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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국세채권자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국세채권자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19.12.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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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의류 도소매업자인 A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2009.7.16. 약1억2000만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B는 A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고 2009.8.18. 인천 부평구에 있는 A소유 건물에 관해 채권 최고액 9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남인천세무서장은 A가 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2009.9.8. 1억4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고, 그 후 누락된 매출액을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정해 2010.7.1. 증액경정된 세액과 당초 고지된 세액의 차액분 600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B는 A가 돈을 갚지 않자 위 건물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2.3. A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했다.

위 건물은 2015.7.31. 매각되었는데, 배당법원은 2015.10.20. 남인천세무서장에게 3000만원을 배당하고 B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했으나, B는 배당기일에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다. B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 채권이 다른 일반 채권에 비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 등이 국가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세 우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 법정기일이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각 법정기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남인천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B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는 남인천세무서장이 2010.7.1. 증액 경정고지했으므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7.1.이 법정기일이 돼야 하며 원고의 B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위 법정기일 전인 2009.8.18.에 이루어졌으므로 남인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원고에 우선해 남인천세무서장에게 배당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보았다. 당초 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당초 신고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므로 당초 신고한 세액 부분의 법정기일도 증액경정처분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7.1. 로 봐야 하며 이 경우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위 법정기일 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피고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 전체에 대해 우선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배당된 3000만원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했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고 봐야 하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액 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이 사건에서 A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2009.7.16. 약 1억2000만원을 신고했으므로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2009.7.16.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남인천세무서장은 2009.8.1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원고보다 우선하므로 국세우선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 설정등기일과의 선후에 따라 국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저당권 등을 설정할 때 이미 신고된 세액이 있다면 저당권자보다 과세관청이 해당 세액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반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를 잘못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할 경우 증액경정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을 포함해 전체 세액의 법정기일이 증액경정된 세액의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늦춰지게 된다면 많은 경우 과세관청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 때문에 증액경정처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대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구제받을 수 없었다.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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