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라도 거짓으로 세무신고하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신고죄에 해당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라도 거짓으로 세무신고하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신고죄에 해당
  •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 승인 2019.12.27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사 명의로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행위주체를 세무사법 등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아

세무사법 등 관계법령의 체계와 현실적인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한 판결

 

-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9269 판결 -

 

요약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이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세무사 명의로 직접 업체의 세무신고 대리행위를 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을 허위신고죄로 기소하였다. 구 조세범처벌법이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던 제12조의2 제7호를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개정하여 허위신고죄의 행위주체를 전보다 명확하게 한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세무사 자격 없는 자에게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대상판결은 ‘세무사 자격이 없이 세무사 명의를 빌려 납세의무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한 자’에게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사 자격 없는 자도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신고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1.경부터 2014.12.경까지 세무사 A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7.25.경 A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B상사 대표 C를 대리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15.6.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B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C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 C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면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했다.

 

2. 쟁점의 정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해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허위신고죄의 행위주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범위를 위임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무신고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로서 세무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9.6.14. 선고 2018노1692 판결)은 아래의 점을 고려할 때 세무사 자격 등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세무대리인)가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의 조세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무신고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는 바, 임의적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무를 하는 변호사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제22조),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53조), 납세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 제4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② 납세의무자의 조세에 관해 거짓 신고를 하는 행위는 바로 납세의무자의 조세탈루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거짓신고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행위와 비견할 정도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세무대리인이 아니고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 규정상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을 말한다)인 행위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한 행위를 처벌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구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7호에서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조세범처벌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이를 제9조 제1항으로 이관하고 현행과 같은 구성요건으로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③ 따라서 처음부터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위 규정상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이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조세포탈 행위와 별도로 그 수단이자 전단계인 거짓신고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평석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입법 연혁

구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제7호는 ‘타인의 조세에 관해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취지나 처벌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문언 자체로는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한 무고죄와 유사한 면이 있었으나, 조세와 관련된 무고행위를 처벌하려는 특별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그렇다고 타인을 위해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자가 허위의 세무신고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규정으로 이해하기에도 문언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의 위치를 제9조 제1항으로 옮기고 그 행위주체도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규정했다.

 

나.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세무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위 전부 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위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만이 위 규정상의 허위신고죄의 죄책을 지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는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그리고 관계법령의 전체적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먼저 문언을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 단순히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위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작성의 검토보고서에는 위 개정의 취지를 “세무대리인이 조세의 부과를 면하기 위해 타인의 조세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벌금형을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검토보고서상의 ‘세무대리인’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세무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을 칭할 때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입법자는 세무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 규정의 전형적인 적용대상으로 이해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입법자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을 세무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세범처벌법이 위와 같이 한정하려고 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언을 사용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후문에서는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과 입법취지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세무대리인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원심과 같이 위 규정상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는 진정신분범과 마찬가지로 세무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그러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면 족하다는 견해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위 세무사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의 전체적인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는 세무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은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교사한 세무사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는 당연히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도 포함된다. 만약 원심과 같이 해석한다면, 세무사가 다른 세무사를 교사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반면, 세무사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을 교사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양벌규정의 적용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양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무대리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법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법률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원심과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주체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세무사 등 자격이 없는 종업원 등의 허위신고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는 물론 법인 등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는 ‘성실신고 방해행위’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위해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행위를, 제2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의 경우만 그 행위주체를 세무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굳이 제1항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결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만으로는 애매한 점이 있지만, 관계법령의 전체적인 체계와 현실적인 처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본 대상판결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대상판결의 의미

구 조세범처벌법이 ‘타인의 조세에 관해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던 제12조의2 제7호를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개정해 허위신고죄의 주체를 전보다 명확하게 했지만, 여전히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제9조 제1항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대상판결은 ‘세무사 자격이 없이 세무사 명의를 빌려 납세의무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한 사람’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도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신고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199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3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1996~1999 : 전주지방법원 판사
•1999~2000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2000~2003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2002~2003 :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장
•2002~2003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동두천시법원, 연천군법원 판사
•2003~2005 :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4~2005 :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Visiting Scholar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2009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1 :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11~2015 :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15~2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