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에 대하여 : 2부 (1)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에 대하여 : 2부 (1)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9.12.27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판결 사례로 본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합병영업권의 관계 -
홍성대 세무사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에 대하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1부에서는 영업권 및 합병과세체계의 이해와 합병과세소득(개정 후의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과 개정 전의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합병영업권) 사이의 관계를 판결사례(1)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부에서는 판결사례(2)의 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매수차손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 합병평가차익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를 1부의 판결사례(1)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하고 1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회사 합병에서 영업권의 문제는 필자가 지면을 통해 다루어 왔었다. 지금까지 발표한 보고서들은 합병과세체계가 2010.6.8. 개정되기 전의 합병평가차익의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개정된 후의 합병매수차손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가 전부이다. 이 한 문장의 규정과 문언으로 세법의 합병영업권을 해석해야 한다. 세법의 합병영업권 해석은 개정 후와 개정 전의 합병과세체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세법의 합병과세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개정 후의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과 개정 전의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합병영업권과의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의 각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 의미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과세소득이란 합병대가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과 국세청은 “사업상 가치평가”가 세법의 영업권 인정 요건이 되는 문제로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영업권의 해석으로 인해 회사 장부에 계상된 회계상의 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을 보면 장부상의 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합병대가)이 피합병회사의 순자산 가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 금액(회계상 영업권)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 본다면,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전부가 세법의 영업권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최근 현대모비스 합병영업권(서울고등법원 2019누35826, 2019.10.23.)의 판결도 영업권의 “평가”에 대한 문제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영업권이란 개별적으로 식별해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고 했다. 세법에도 회사 합병에서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와는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다는 규정은 없다.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은 개정 전의 “피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인식 요건에서 개정 후에는 “피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가 삭제됐다.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사업상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 없이 “합병대가(양도가액)-순자산 시가”의 차액이 합병영업권이 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사업상 가치 평가”의 요건이 없음으로 “평가의 문제”는 과세요건이 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개정되기 전의 합병영업권이 개정 후에도 합병매수차손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5두41463, 2018.5.1.). 이 경우 개정 전의 “사업상 가치평가”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과세요건으로 볼 수 없게 된다. 합병과세체계가 변경됐다고 해서 세법의 합병영업권 인정 요건까지 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세법의 합병과세체계가 정교하다고 한 이유는 사례분석에 의하면 합병과세소득이 합병대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함을 합병양도이익과 청산소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둘의 합병소득의 특징에는 피합병법인의 소득에 자산과 부채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의 양도(이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점이다. 이 의미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다른 “그 무엇의 양수(인수)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한 것이 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다른 “그 무엇의 양수(인수)에 대한 대가지급”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양수(인수) 외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인수대가와 그 외의 대가(영업권 평가)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장부상의 합병영업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본 바에 따라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을 구별해 내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1부와 2부에서 분석한 결과는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개정 후)”가 전부인 합병영업권을 규정과 문언으로는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으로 영업권에 대한 “평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대가에 대한 과세방식 외에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에 대하여”를 연재한다(보고서의 내용과 계산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Ⅰ. 합병영업권에 대한 사례(판결) 분석

다음에 제시하는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현대모비스의 합병사례(서울고등법원2019누35826, 2019.10.23.)와 공시자료를 참고해, 세법의 합병영업권을 합병 과세소득인 개정 후의 합병양도이익 및 합병매수차손과 자산조정계정 간의 관계와 개정 전의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합병영업권)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은 1부의 방식으로 진행함으로 1부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1. 회사의 합병회계

(1) 합병개요

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피합병회사의 합병기준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했다. 합병신주(9,752,856주, 액면가 5000원)의 발행가액은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가액이 아닌 신주 발행일의 종가인 1주당 110,500원이다. 합병대가는 자기주식을 차감한 1,051,753,588,000원이며 자본금은 48,764,280,000원이다.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피합병회사의 재무상태표

 

 


(2) 승계한 가액(매수법)과 장부가액의 명세

 

 

 


(3)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합병영업권

회사는 합병회계를 매수법에 따라 처리했다. 계산에 따르면 매수법에 따른 합병영업권(653,771,588,000원)이 지분풀링법에 따른 합병영업권(630,996,588,000원)보다 22,775,000,000원 더 많이 계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합병대가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법이 승계한 순자산 가액이 지분법의 순자산 장부가액보다 22,775,000,000원 더 적음으로 인해 영업권이 그만큼 많게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매수법(공정가액 회계처리)

 

 

 

 

 

○지분풀링법(장부가액 회계처리)

 

 

 

 

 

2. 법인세법의 합병세무회계

회사 합병회계의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합병소득의 계산을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으로 각 분석해 보고,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관계 및 각 합병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방식은Ⅰ부와 유사하므로 최소한의 설명만 한다.

(1) 지분풀링법의 과세소득 계산

가. 개정된 후의 과세소득

① 합병양도이익과 합병매수차손

합병양도이익과 합병매수차손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합병양도이익과 합병매수차손이 같은 금액이 된다.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이익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

 

 

 


②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의 분석에 대해서는Ⅰ부의 “Ⅳ.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합병평가차익의 일반적인 관계”를 참조한다. 자산조정계정의 금액은 합병양도이익과 합병매수차손의 금액과 같게 계산된다.


○합병법인의 자산조정계정

 

 

 

 

나. 개정되기 전의 과세소득

①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이 같다. 이 금액은 위에서 계산한 바 있는 합병양도이익 및 합병매수차손, 자산조정계정의 금액과도 같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

 

 

 

② 개정 후와 차이점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이 개정 후의 합병양도이익 및 합병매수차손, 자산조정계정의 금액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Ⅰ부의 “Ⅳ.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합병평가차익의 일반적인 관계”를 참조한다.

 

다. 세법의 합병영업권

1부에서 지분풀링법의 합병매수차손은 그 계산구조상 합병대가의 지급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금액은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지분풀링법에 따라 발생한 회계상 합병영업권은 세법의 합병매수차손의 금액이 된다.

한편 합병 요건충족인 합병평가차익의 구성을 자산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은 1부와 같고 분석의 결과도 같다.

 

○자산의 유형으로 분류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

 

 

 

 

 

 

라. 지분풀링법의 과세소득 요약

앞에서 계산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과세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매수법의 과세소득 계산

가. 개정된 후의 과세소득

① 합병양도이익과 합병매수차손

지분풀링법의 경우는 합병양도이익의 금액이 합병매수차손의 금액이 되었다. 그런데 매수법의 합병양도이익은 합병매수차손의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은 승계한 순자산 시가와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이 된다. 이 문제는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을 이해하는 것과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다.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이익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

 

 

 

위의 계산방식에서 합병양도이익과 합병매수차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1부와 마찬가지로《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1)》,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3)》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1)》

이 계산방식은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이다. 합병대가와 순자산 시가의 차액으로서 합병매수차손은 대변과 차변의 단순한 차액이 된다. 합병양도이익과 합병매수차손의 차액은 승계한 순자산 시가와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 관계이다. 합병매수차손의 분석 대상이 되는 합병영업권은 다음과 같이 합병회사가 회계처리(매수법)한 장부상 합병영업권을 말한다.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에서 합병매수차손은 매수법의 회계상 합병영업권의 금액과 같은 것이 된다.

 

 

 

 

1부에서 합병매수차손이 매수법에서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과 지분풀링법에서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이 승계한 순자산의 감소(자산의 증가 및 부채의 증가) 금액과 같다고 했다. 다음의 계산방식에서도 보면 합병대가는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이 차이가 없음으로 합병대가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법의 순자산의 감소 금액은 지분풀링법보다 합병매수차손을 그만큼 증가시키고 있다.


○승계한 순자산의 증감과 합병매수차손의 관계

 

 

 

 

○합병대가의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관계

 

 

 

위의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비교에서 매수법의 경우 합병대가와 순자산 시가의 차액으로 하는 합병매수차손은 순자산 감소로 인한 22,775,000,000원이 합병매수차손에 포함되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금액은 합병대가의 지급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금액이 된다. 합병매수차손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게 되면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은 630,996,588,000원이 된다.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은 합병양도이익과 지분풀링법의 합병매수차손과 같은 금액이 된다. 그러나 이 금액은 다음의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과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3)》에 의하면 세법이 인정하는 정확한 합병매수차손이 될 수 없다.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

위의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 (1)》은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이다. 이 계산방식은 합병매수차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개별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세법이 인정하는 정확한 합병매수차손을 계산할 수 없게 한다. 앞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합병회사가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명세는 다음과 같았다.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의 계산식인 승계한 ‘순자산 시가’를 다음과 같이 자산과 부채로 각각 나눠 계산해 볼 수 있다.

 

 

 

 


위의 계산방식을 살펴보면 대변의 항목〔부채총계(장부가액) + 부채의 증가 + 합병대가〕에서 차변의 항목〔자산총계(장부가액) + 자산의 증가〕을 차감한 차액이 합병매수차손의 금액이 된다. 위의 합병매수차손은 그 계산 구조상 합병매수차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목은 대변의 부채의 증가뿐이다. 이때 합병매수차손의 금액에는 부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 포함돼 계산하고 있다. 부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합병매수차손은 합병대가 지급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분석방식은 매수법에서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손의 성분(성격)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위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에 대해 1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에서 말하는 합병매수차손의 금액은 매수법의 회계상의 합병영업권을 말한다고 했다.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은 “합병대가 - 순자산 시가 = 합병매수차손”을 말하다. 이 계산방식에서 보면, 합병매수차손은 “순자산 시가”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여기서 “순자산 시가”란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시가를 말한다. 즉 승계한 자산과 부채가 합병매수차손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개별적인 내용(합병회사가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증가 및 감소)에 따라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 문제는 매수법의 장부상 합병영업권과 지분풀링법의 장부상 합병영업권의 차이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장부에 계상한 합병영업권이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부에 계상한 합병영업권만이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의 분석 대상이 된다.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은 합병영업권은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해 위에서 매수법의 장부상 합병영업권은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따라 지분풀링법의 장부상 합병영업권보다 더 많거나 적게 계상된다. 이 의미를 좀 더 설명하자면, 매수법에서 합병매수차손인 장부상 합병영업권은 승계한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승계한 자산증가는 지분풀링법보다 장부상 합병영업권을 그만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승계한 부채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승계한 부채 증가는 지분풀링법보다 장부상 합병영업권을 그만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매수법의 장부상 합병영업권은 승계한 자산 증가와 승계한 부채 증가의 차액인 순자산 감소 금액은 지분풀링법보다 장부상 합병영업권을 22,775,000,000원 많게 계상하게 된 원인이 된다. 1부의 분석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