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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저가 전환사채,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저가 전환사채, 증여세 과세
  • 일간NTN
  • 승인 2019.1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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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5.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3)
다.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참고사항

(1) 증여시기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한다(상증법 §39의3 ①, 2015.12.15. 개정). 증여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전인 2016.1.1. 이전에는 증자시 증여시기를 감안해 현물출자시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로 보았다(서면4팀-4140, 2006.12.21.)

 

(2) 1년 이내에 동일 거래 합산한 기준금액 적용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각각의 금액기준(3억원)을 계산한다(상증령 §29의3 ②).

 

(3)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배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상증령 §53의2 ⑥ 3) 그러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4)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및 출자자 중 소액주주가 2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과세함이 원칙이나 현물출자를 통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상증법 §39의3 ②).

 

■사례1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의 저가인수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가액 1억원)을 하고 신주를 액면가액 10,000원에 인수한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해설

○주주 정의 현물출자액 1억원을 현물출자 전 1주당 평가액을 50,000원으로 나누면 2,000주를 인수하는 것이 정당한데 10,000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 계산

{(10,000주 × @50,000원)+(10,000주 × @10,000)} / (10,000주 + 10,000주) = @30,000원


○정이 현물출자로 얻는 이익

(@30,000 - @10,000) × 10,000주 = 2억원

※현물출자자와 기존주주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현물출자 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이 비율 등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사례2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의 고가인수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가액 5억원)를 하고 신주를 50,000원에 인수한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해설

○주주 정(父)은 현물출자액 5억원을 현물출자 전 1주당 평가액 8,000원으로 나누면 62,500주를 인수하는 것이 정당한데 10,000주를 인수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되는 반면, 주주 갑(장남), 주주 을(차남), 주주 병(타인)은 주식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된다.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 계산

{(10,000주 × @8,000원)+(10,000주 × @50,000)} / (10,000주 + 10,000주) = @29,000원


○주주별 현물출자로 얻는 이익

- 차액 30%이상 여부:(@50,000 - @29,000) /@29,000 = 72.4% ≥ 30

•주주 갑(장남):(@50,000 - @29,000) × 10,000주 × 50%(5,000주/10,000주) =1억500만원

•주주 을(장남):(@50,000 - @29,000) × 10,000주 × 40%(4,000주/10,000주) =8400만원

•주주 병은 현물출자자 정과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제외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주주가 얻은이익 중 현물출자 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가. 개요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함)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하여 얻은 이익 및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교부받지 않는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과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이 자본시장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상증법 §10 ① 1 나)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주식 1주당 가액 산정 시 적용할 발행주식 총수는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함(재삼46014-2827,’97.12.4). 또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재삼46014-2989, ’97.12.22).

 

나. 거래유형별 과세내용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법 §40 ① 1 가)

발행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주주가 발행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한 경우(법 §40 ① 1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인수 등”이라 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주주 외의 자가 발행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한 경우(법 §40 ① 1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 아닌 자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자본시장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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