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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의무 미이행 공익법인 5% 가산세 부과
주식 매각의무 미이행 공익법인 5% 가산세 부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12.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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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a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 시 지켜야 할 일

다. 출연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상증법 §48②2호, 상증령 §37]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및 취득 제한규정 연혁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출연 또는 취득 제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의미한다(재산-347, ’10.5.28.).


<주식 5% 초과 취득 판단 시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 취득비율(5%, 10%) 초과 여부는 주식전환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서면법규과-419, ’13.4.12.).

•감자결의 시 주주명부 페쇄일 기준으로 주식 초과 보유 여부 판정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한 주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한다(재산-934, ’10.12.13.).

 

<주식 5% 등 초과 취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

•2개의 일반 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인 〔갑〕 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시에 〔갑〕 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 현재 〔갑〕 법인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상속증여세과-380, ’14.10.02.).

•2개의 일반 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급해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법규과-557, ’14.5.30.).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93.12.31. 이전부터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속증여세과-591, ’13.10.31.).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시 전환일 현재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 공익법인 보유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전환일 현재 시가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서면4팀-3004, ’07.10.18.).

•5% 초과 시 지분율 변동유무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

’93.12.31. 현재 동일종목의 주식을 5%를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94.1.1. 이후 유상증자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지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분율 변동유무에 불구하고 5% 초과지분의 증자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삼 46014-872, ’96.4.3.).

 

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상증법 §48①, ②]

 

 

 

 

 

 

 

 

 

1) 5% 초과 보유주식 판정 [상증령 §48①, ②]

 

 

 

 

 

 

 

2) 주식 처분 유예기간

○5%~20% 이하 보유:3년 이내 → ’99.12.31.까지 처분

○20% 초과 보유:5년 이내 → ’01.12.31.까지 처분

 

3) 주식매각 의무 적용 제외 공익법인 등

다음의 공익법인은 주식 매각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실공익법인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

 

 

 

 


4) 주식매각 의무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상증법 §78④]

공익법인 등이 주식처분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그 보유기준(5%)을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한다. 다만,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2 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법인 주식 보유 시

주식보유 기준을 초과해 2 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해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주식수 산정 시, ‘성실공익법인’ 보유분은 제외된다(재재산 46014-81, ’01.3.21.).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적용 배제

공익법인 등이 ’97.1.1. 이후 내국법인의 주식 5%를 초과 취득해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규정은 적용안된다(재산상속 46014-849, ’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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