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10년 이상 경영한 산지 ‘직접경영’ 기간 따라 10~50% 양도세 감면
10년 이상 경영한 산지 ‘직접경영’ 기간 따라 10~50% 양도세 감면
  • 일간NTN
  • 승인 2019.12.27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장 유형별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제5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4, 2017.12.29. 신설)


3. 감면세액 (조특법 §69의4①, 동법 시행령 §66의4⑧)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와 같이 직접 경영한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50%의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4. 감면세액의 한도(조특법 §113)

감면세액의 한도는 당해 연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이다.
 

5. 감면의 신청(조특법 §69의4②, 동법 시행령 §66의4⑨)

 

 

 

 

제6절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등 기타 감면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77)

가. 감면개요

 

 

 

 

나. 감면요건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 15%, 3년 만기 특약체결 채권은 30%, 5년 만기 특약체결 채권은 40%)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8.12.2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8항을 신설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상기 ①, ②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2010.12.27. 조특법 제77조를 개정해 상기 ①, ②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며 동 개정규정은 201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 이 과정에서의 매수는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의 협의매수와 그 실질이 동일함을 고려한 개정으로 보여진다. 또한 2010년 양도분도 적용대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감면세액

 

 

 

 

 

 

 

☞ 보상채권 만기보유 감면 요건

①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해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할 것(조특령 §72③)


② 사업시행자는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와 특약 위반사실을 익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통보할 것(조특령§72⑥)


③ 만기보유특약 위반 시 채권감면분은 인정하나 추가 감면분은 추징한다.


④ 보상채권 만기 보유시 감면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감면신청(협의양도 또는 정비구역 토지 양도)시 시행자 입증서류 및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금예탁사실확인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수용된 자는 감면신청 시 수용확인서와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금예탁사실확인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실무

◉ 만기보유 특약체결 채권 수령에 대한 30%(40%) 감면

◦다음의 법률에 근거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것

- 「공공주택 특별법(구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택지개발촉진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상기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할 것

※보상채권: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


◦사업시행자는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이자상당 가산액은 아래의 내용 참고)

※이자상당 가산액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①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납부해야 할 세액 ×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위반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3/10,000


②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당초 현물출자한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위반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계산한 세액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