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의원, 사법경찰권법 개정안…“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도모”
- 수출입거래·외국환거래 사기·횡령·배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 수출입거래·외국환거래 사기·횡령·배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 관련 사기·횡령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일부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나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사기, 횡령・배임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돼 있다”며 “이에 관세공무원이 무역 관련 범죄를 수사하다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관의 조사 과정에서 금지품 수・출입이나 관세포탈 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지만 관세공무원의 수사권한이 지나치게 좁아 해당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관세점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공무원이 무역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이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