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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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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달말부터 2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기간 운영
대마 제품 등 마약류,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등 집중 단속
관세청 로고.
관세청 로고.

관세청이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대마 제품 등 마약류와 축산물가공품 등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이달 30일부터 2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북미 일부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류 적발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은 이번 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은 대마 제품 마약류를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대마인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품명이나 성분에 대마초의 영문명인 Cannabis나  마리화나의 주 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i)가 표기된 것에 유의하는 등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추가 발병 방지를 위해 소시지, 만두, 순대, 육포 등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을 절대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해외여행자들에게 마약류, 검역신고 대상물품 및 불법 상용 의약품 등의 반입금지를 준수해 줄 것과 휴대품 면세한도를 준수하고 면세한도 초과 시에는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들이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했을 때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의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나 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되면 6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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