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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심인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기간 1주일 연장
공정위, 피심인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기간 1주일 연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2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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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운영·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사건처리 효율화에 중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전원회의 4주, 소회의 3주로 늘렸다. 피심인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를 말한다.

이는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및 사건처리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전원회의 4주, 소회의 3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심의절차가 개시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 피심인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3주, 소회의 사건의 경우 2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1주일씩 늘렸다.

또한 심의기일 통지시점을 조정했는데, 전원회의가 피심인에게 심의 기일을 통지하는 시점을  기존 심의 개최 ‘5일 전까지’에서 ‘10일 전까지’로 앞당겼다.

이는 피심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 확보, 법률대리인 업무 일정 조정 등 심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심사보고서 철회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심인에게 심의기일 통지가 이뤄진 후에는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피심인에게 신속히 고지하도록 했다.

여기에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심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심사불개시), 이를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없애 업무 효율을 높였다.

이 밖에도 신고서 양식에 분쟁조정 신청의사나 조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마련했고, , 법원 판결 및 재판부의 권고 등으로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 그 사유 및 절차 등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조사공무원이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기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사건의 등록기한을 연장하고, 수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허가요건 완화, 심의중지사유 규정 정비 등 그간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한 정비도 이뤄졌으며, 공정위의 소송 수행 업무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피심인들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보다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건 처리에 있어 피심인 등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해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면서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또한 균형있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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