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금융위, 삼화·예교지성 등 7개 회계법인 상장회사 감사인에 등록
금융위, 삼화·예교지성 등 7개 회계법인 상장회사 감사인에 등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30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형 3개, 소형 4개 회계법인 상장사 감사인에
2019년 12월 말 등록감사인 총 37개 회계법인

삼화, 현대, 삼도, 예교지성, 선진, 리안, 영앤진 회계법인 등 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12월 중 7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해 총 37개 회계법인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12월에 신규로 등록된 7개 회계법인 중 삼화, 현대, 삼도 회계법인은 감사가능 등록회계사수 60명 이상의 중형회계법인이다. 

예교지성, 선진, 리안, 영앤진은 회계사수 40명 이상의 소형회계법인이다. 

2019년 12워 말 기준 총 37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 중 감사인 600명 이상 대형회계법인은 4개, 120명 이상 중견회계법인은 5개, 중형은 13개, 소형은 15개다. 

대형 4개 회계법인은 소위 빅4인 한영, 삼일, 안진, 삼정회계법인이며, 중견 5개 감사인은 대주,신한,한울, 삼덕,우리 회계법인이다. 

중형 13개사는 신우,서현,대성삼경,성도이현,도원,이촌,다산,태성,인덕,정진세림,삼화,현대,삼도회계법인이다. 

소형 등록법인 15곳은 예일,안경,세일원,동아송강,서우,대현, 선일,정동,이정지율, 한미,광교,예교지성,선진,리안,영앤진회계법인이다. 

상장회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미등록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차수별로 나눠 한꺼번에 등록하던 상장회사 감사인을 이번부터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에 대해 수시 등록하고 있다.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회계법인 현황 (2019년 12월 30일 기준)

연번

회계법인명

회계법인 등록번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일

1

한영

34

2019.9.27.

2

신우

101

3

대주

87

4

삼일

8

5

신한

2

6

안진

61

7

삼정

83

8

한울

157

9

서현

117

10

삼덕

25

11

우리

106

12

대성삼경

111

13

성도이현

120

14

도원

116

15

이촌

133

16

다산

100

17

예일

177

18

태성

195

19

안경

233

20

인덕

97

21

세일원

148

2019.11.25.

22

동아송강

184

23

서우

237

24

대현

141

25

선일

281

26

정동

156

27

이정지율

128

28

정진세림

140

29

한미

153

30

광교

159

31

삼화

112

2019.12.13.

32

현대

180

33

예교지성

200

2019.12.27.

34

삼도

246

35

선진

114

36

리안

178

37

영앤진

2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