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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2020년 공정위, 재벌개혁‧상생협력‧혁신경쟁 촉진 가속화
[신년특집] 2020년 공정위, 재벌개혁‧상생협력‧혁신경쟁 촉진 가속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30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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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위원장, 전임 2년 정책 이어가…재벌개혁 강력 추진
- 상생협력 및 혁신경쟁 촉진…규제 개선‧소비자보호 정책도
- 퀄컴 소송, 현대重 갑질제재, IPTV-케이블TV M&A 등 주목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감시하고, 때론 촉진하는 역할을 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도 여러 가지 이슈로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한해를 보냈다.

특히 2년간 공정위의 수장을 맡아 활약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옮겨가면서 공정위 최초의 여성 수장인 조성욱 위원장을 맞아 얼마전 100일을 넘기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기조를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의 올 한해 굵직했던 이슈 몇 가지를 되짚어보고, 2020년에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국세신문>이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1. 신임 공정위원장 취임…재벌개혁 바통 이어받아
지난 9월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2년만에 공정위는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청와대가 차기 공정위 수장으로 낙점할 때부터 전임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재벌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조 위원장은 김 전 공정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영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공정위 수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 최초 여성 교수 타이틀을 가진 인물로 일찌감치 경쟁정책, 재벌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공정위원장 취임 후 3개월여 기간 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배구조 개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근절’ 등 재벌개혁 정책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뒷받침, 가맹 분야의 갑을 관계 개선,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등 지난 2년간 김 전 위원장의 공정위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이어받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최근 경제성과에 대해 자화자찬식 평가를 잇따라 내리는 것과는 달리 반성하는 내용의 평가를 내려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19일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100일간의 평가에 대해 “갑을분야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시장에서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호소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공정경제 실현, 경쟁촉진, 소비자 보호 등 공정위에 주어진 여러 과제들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 내년 ‘상생협력‧혁신경쟁 촉진, 규제 개선’ 등 중점
공정위는 2020년도 정책방향과 관련해 갑을 관계 개선 등 상생협력 활성화와 독과점 규제를 통한 혁신경쟁 촉진, 규제 합리화를 통한 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19일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경제 정책 지속 추진 ▲혁신경쟁 촉진 ▲시장압력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 유도 ▲선제적·적극적 소비자 지향적 거래질서 확립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정책 지속 추진’에 대해선 “중소벤처기업부와 마련한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추진해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혁신경쟁 촉진’과 관련해선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전속고발제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압력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 유도’에 대해선 ▲자율준수프로그램(CP)·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제도의 활성화 ▲분쟁조정 활성화 ▲동의의결제도 적극 활용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제적·적극적 소비자 지향적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선 “온라인 거래 중개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1인 방송 플랫폼 및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범위가 큰 광고 및 거래행태 등도 중점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3. ‘특허갑질’ 퀄컴 vs 공정위…새해에도 법정 다툼
지난 4일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퀄컴이 이에 불복하면서 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퀄컴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은 100%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는 공정위가 시장지배력 남용이라고 판단한 세 가지 행위 중 일부가 위법이라도 과징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7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7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하고 퀄컴에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3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나온 것이지만, 퀄컴이 2심 판결에도 불복다면서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공정위 역시 상고장 제출을 준비하면서 퀄컴과 공정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19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초 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4. 현대重, 고질적 사내 협력업체 갑질 공정위 ‘철퇴’
수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先)시공 후(後)계약’이나 ‘부당 대금결정’ 등 하도급 갑질을 저질러 논란이 됐던 현대중공업이 결국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조사대상 부서의 컴퓨터를 빼돌리는 등 중요 자료를 숨겨 조사를 방해한 행위도 적발되면서 억대 과태료도 함께 물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이하 분할 전)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4만8529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최대 416일 뒤)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현대중공업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도 적발됐는데, 2015년 12월 선박 엔진 납품 사외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단가를 10%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했다. 

실제로 2016년 상반기 48개 하도급업체의 9만여건 발주 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이 인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은 2016∼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본공사에 더한 추가공사 10785건을 위탁한 뒤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제조원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준 행위로 제재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첫 사례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도 방해하면서 공정위로부터 회사는 1억원, 소속 직원 2명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다.

5. SKB·티브로드, LGU+·CJ헬로 M&A 조건부 ‘승인’
올해 주목할만한 공정위 관련 뉴스는 IPTV(인터넷TV)와 케이블TV 간 대형 인수·합병(M&A) 두 건의 공정위 승인이다. 이는 지난 2016년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큰 주목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10일 SK브로드밴드와 태광 티브로드 및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당시 공정위는 넷플릭스(Netflix)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등장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제때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방송·통신업계 거대 기업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내 장악력이 커져 발생하는 ‘경쟁 제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인정해 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채널 수 임의 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전후 지분구조(위)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전후 지분구조/자료=공정거래위원회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전후 지분구조(위)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전후 지분구조/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그룹의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SK텔레콤-CJ헬로모바일(이동통신)과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방송)의 결합이었는데, 당시 공정위는 당시 양사 간 기업 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SKB·티브로드, LGU+·CJ헬로의 기업결합에 대해선 2016년과 2019년 사이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과거에는 유료방송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시장을 분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분리된 각 세부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여전히 있지만,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을 따졌던 2016년 당시보다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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