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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마!"…2020 새해 달라지는 국세행정!
[신년특집]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마!"…2020 새해 달라지는 국세행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3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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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개인납세과,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로 분리…체납징세과 신설
- 연수·구리세무서 신설, 광산지서 세무서 승격, 광양·충북 등 지서 신설
- 성실납세이행 협약기업, 세무검증 1번만…고액·상습체납자 감시, 감치

2020년! 올해부터 변경되는 국세청의 주요 변화를 정리해 봤다.

▲세무서 개인납세과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로 분리 ▲체납징세과 신설 ▲연수·구리세무서 신설, 광산지서 세무서 승격, 지서 신설(광양·충북 진천 및 음성군 관할) ▲성실납세이행 협약기업, 세무검증 1번만 ▲금융실명법 통과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신청제도 신설 등이 올 한 해 국세청의 주요변화 키워드다.


세무서 개인납세과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로 분리

올해부터 전국 세무서 개인납세과가 소득세·부가가치세과로 분리·운영된다. 장려세제 업무는 개인 분야 전체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개인납세과 3개를 운영중인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1·2과와 소득세과로, 개인납세 2개과를 운영중인 세무서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인납세과 1개를 운영중인 세무서는 1팀 부가가치세팀, 2팀은 소득세팀으로 각각 분리·운영된다.

또 세원관리과 개인팀 소속으로 부가·소득 구분없이 업무했던 것이 세원관리과 부가소득팀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업무도 부가 또는 소득만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개인납세과 분리는 2015년부터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가 개인납세과로 통합된지 5년만에 다시 분리되는 것이다.

한편, 18개 지서 중 개인1팀, 2팀으로 운영하는 지서는 명칭이 소득팀, 부가가치세팀으로 변경된다. 개인팀 1개만 운영하는 지서는 명칭이 부가소득팀으로 변경되고, 업무는 세무서처럼 소득이나 부가가치세 업무 중 하나만 수행한다. 세원관리팀을 운영하는 지서는 명칭변경없이 팀내 소득 또는 부가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아울러 7개 지방국세청도 해당 부서 명칭이 바뀐다.

기존 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는 부가세과로 변경돼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업무를, 개인납세2과는 소득재산세과로 변경돼 소득세·재산세·장려금·학자금상환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변경되는 부가세과와 소득재산세과 업무비중은 6:4로 부가세과가 더 크다.


체납징세과 신설

올해부터 전국 세무서 운영지원과가 체납징수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3개팀으로 운영된다.

체납 정리 기능 강화를 위해 세무서내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업무지원팀을 '운영지원팀'으로 각각 이름을 바꾼다.

1급지 세무서는 체납징세과에 운영지원팀·체납추적팀·징세팀으로 배치하고, 조사과가 없는 2급지 세무서는 체납징세과에 운영지원팀·체납추적팀·조사팀으로 배치한다.

1급지 세무서는 대도시 및 지방 주요도시에 위치한 세무서로 101개이고, 2급지 세무서는 지방 소도시 및 도시외 지역에 위치한 세무서로 24개가 있다.

한편, 체납규모가 큰 지서에는 체납전담직원(팀장포함) 4명이상을 둔 체납 추적팀을 신설한다. 해당지서는 중부청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 부산청 김해세무서 밀양지서·통영세무서 거제지서·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인천청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대전청 예산세무서 당진지서, 대구청 경주세무서 영천지서 등 7개 지서다. 체납규모가 소규모인 나머지 11개 지서는 세원관리 부가팀내 체납추적반을 설치하여 체납업무를 수행한다.  


연수·구리세무서 신설, 광산지서 세무서 승격, 지서 신설

올해 국세청 조직이 128개 세무서, 19개 지서로 운영된다.

2019년 125개 세무서·18개 운영된 것 대비, 세무서가 3곳, 지서가 2곳이 추가된다.

중부국세청 예하 남양주세무서에서 구리세무서가 신설되고, 인천국세청 예하 남인천세무서에서 연수세무서가 신설된다. 광주국세청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광산세무서로 승격된다. 

신설되는 연수세무서는 기존 남인천세무서 업무량의 50%, 구리세무서는 남양주세무서 업무량의 35%를 각각 떼어 소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국세청 산하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세무서로 승격되는데, 승격되는 광산세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관할하게 된다.

그리고 광산지서가 광산세무서로 승격됨에 따라 올해 대비 지서는 1곳이 증가한 19개로 운영한다.

세무서 3곳이 신설·승격되면, 중부국세청은 22개에서 23개로, 인천국세청은 12개에서 13개로, 광주국세청은 14개에서 15개 세무서로 각각 운영된다. 

지서는 대전국세청이 1개에서 2개로, 광주국세청이 5개에서 6개로 운영된다.

올해 신설되는 지서 2곳은 광주국세청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와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을 담당하는 지서다.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을 담당하는 지서는 아직 주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재 음성군을 담당하는 충주세무서와 진천군을 담당하는 청주세무서 직원들을 모아 지서를 꾸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지방청에 운영되는 지서는 중부청 2개(하남, 태백), 인천청 1개(동두천), 대전청 1개(당진), 광주청 5개(진안, 김제, 강진, 벌교, 광산), 대구청 4개(영천, 울릉, 울진, 의성), 부산청 5개(밀양, 거제, 하동, 사천, 서귀포) 등 18개다. 


성실납세이행 협약기업, 세무검증 1번만

국세청이 성실납세 협약제도 대상 기업 범위를 넓히고 협약제 폐지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반영한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은 2019년 신청해 선정된 기업과 올해부터 3년간 협약체결한 것부터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6월 27일 본지와 만나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세청과 성실납세 협약을 맺은 기업에게는 세무진단과 성실신고 검증을 한번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무처리 규정을 고쳤다"면서 이 같이 밝힌 바 있다. 

종전에는 계약체결 후 성실납세에 대한 세무검증을 하게 되는데, 연간 세무진단 2회, 신고검증 1회 총 3회를 실시했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에 3년에 한 번 성실납세이행협약 신청을 받았단 것을 매년 신청받는 것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세무진단 및 성실신고 검증을 통해 성실히 납세하는 기업으로 확인되면, 당해 연도 귀속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국세청은 협약 제의를 하지 않게 되며,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 신청대상도 수입금액 300억 이상 1000억 미만에서 300억 이상 1500억 미만으로 확대됐다.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법인세와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ㆍ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하다.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세무진단과 필요 때 실시하는 수시 세무진단을 통해 공개된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등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진단팀과의 현장미팅 시 협약법인의 고충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 해결한다.

또 매년 협약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 후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아울러 법인이 희망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체결 기업명단을 공개, 기업의 대외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협약기간 중 국세부과 등으로 신고성실성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거나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약은 파기될 수 있다.


체납자 재산 조사에 도움되는 금융실명법 통과

국세청이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명의인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기존에는 체납자 본인의 금융정보만 동의없이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승인절차를 준수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강민수 징세법무국장은 작년 12월 4일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을 공개하면서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제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신청제도 신설

작년 12월 23일 국세청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결과, 7월 기획재정부가 2019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안이 11월 29일 조세소위를,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감치대상자는 ▲국세(관세)를 3회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이상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 등 세자기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한다. 

이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30일 범위 내에서 검사에 감치를 신청한다. 이후 검사의 감치 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쳐 유치장에 유치한다.

물론 체납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과세관청이 검사에 감치를 신청하기 전 체납자에 체납사유 등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건으로 한 번 이상 감치신청이 금지된다. 
 
감치제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감치대상 요건중의 하나인 '체납 1년 경과'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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