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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관리한 해외사업장의 해외사업환차손익은 폐쇄때 손익금산입
별도관리한 해외사업장의 해외사업환차손익은 폐쇄때 손익금산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30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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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 폐쇄시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 가능”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하는 때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사업장의 해외사업환산차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517, 법인세과-738, 2018.03.29.).

국세청은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에 대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하는 때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미국 00 Inc.의100% 자회사로, TI Inc.로부터 반도체 제품을 구매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1992년 1월 홍콩에 지점(이하 “홍콩지점”)을 설치했고,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홍콩지점에 대해 독립채산제 예외적용허가 및 설치허가를 받고, 홍콩지점의 재무제표 원화 환산 시 ⅰ)자산‧부채는 사업연도말 현재 환율을, ⅱ)손익계산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했으며, 이와 관련한 ⅲ)환산손익은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한편, 질의법인의 국외지점은 홍콩지점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질의법인은 국외지점의 해외사업환산차손익의 손익 귀속시기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③ (중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53조의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해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해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해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해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해 적용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5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53조의3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② 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해외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해야 하며, 원화로 환산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 법 제13조를 적용해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 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④ 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손금산입한도가 있는 손금 항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제3항에 따른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후 본점의 해당 항목과 합산해 본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본점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는 제3항에 따른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다.

⑥ 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제73조 제3호‧제5호 및 제7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외화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한다.

⑦ 법 제53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1. 제91조의3 제6항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평균환율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항목의 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 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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