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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2020년 기업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중소기업 제외' 논의 본격화 전망
[신년특집-2020년 기업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중소기업 제외' 논의 본격화 전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3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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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PA 시장 활성화 전망
- 국세행정집행과 세법개정에 회계투명성 반영 추세
김현준 국세청장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단계에서 회계성실도 지표를 정빌하게 반영해 회계투명성과 조세투명성을 함게 높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회계업계에서는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집해에 회계성실도를 반영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직접 천명한 것으로 회계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단계에서 회계성실도 지표를 정빌하게 반영해 회계투명성과 조세투명성을 함게 높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회계업계에서는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집행에 회계성실도를 반영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직접 천명한 것을 회계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회계개혁 제도들이 2019년 하반기 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2020년에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있을 전망이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변경되거나 도입된 제도들이 회계업계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회계투명성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세법의 집행에 회계투명성이 세법의 집행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업회계 분야에 예상되는 이슈들을 정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중소기업 제외’ 논의 본격화…‘컴플라이언스’ 비용 급증

2019년 하반기 기업회계는 주기적지정제와 감사인등록제로 뜨거웠다. 

2020년 초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K-SOX)가 기업회계 분야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 설치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증수준이 2020년 시행하는 2019 사업연도 회계감사에서 처음 대형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2019 사업연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 제도 감사가 시행되며,  2020년에는  자산 5000억~2조 원, 2022년 1000억~5000억 원, 2023년엔 1000억 원 미만 상장사로 감사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회사가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과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처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대부분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회계법인들의 컨설팅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구축 했다. 

한 대형 상장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 감사가 들어가면서 회계부서가 커지고 회사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비용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조차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이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를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학계와 기업에서는 인력과 재정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한국회계학회(학회장 정석우)가 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 정남철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연구결과 “자산총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회사 외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 인력의 양과 질이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가 아니라 ‘검토’로 완화하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34%에 달했다”는 결과를 전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인력과 경제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원칙중심으로만 나와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회계업계에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관련 내용이 법이나 시행령에 어떤 식으로 구현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프라이빗 어카운턴트(PA )시장 활성화 되나

재무제표 작성은 회사가 자기 책임하에 직접해야 한다.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 회사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 

회계감독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감사인(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주는 지를 철저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가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잡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주기적지정제와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제 시행 등 회계개혁으로 인해 도입된 제도로 인해 감사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  과실이 대형회계법인에게 집중됐다는 중소회계법인들의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업 재무제표 작성 시장이 중소회계법인의 새로운 수익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9년 기업회계업 분야에서는 회계아웃소싱, CFO 아웃소싱 등이 언급되면서 PA시장 활성화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PA는 프라이빗 어카운턴트(Private Accountant) 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종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금지가 감사인만의 의무였지만, 개정 외감법에서는 회사에게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이나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 회사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재무제표 작성 업무가 기업회계 분야에서  독립적인 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도 공식석상에서  “재무제표결산도 당당한 시장으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과거에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에 감사인의 도움을 받았던 기존의 관행이 이같은 PA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상장기업을 포함, 중소기업들이 과거 재무제표 작성에 감사인의 도움을 받았던 관행으로, 별도의 PA계약으로 지원을 받는 상황이 익숙치 않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릴 것” 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회계투명성 반영한 국세행정과 세법개정 추세 

앞으로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이 세무행정 집행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31일 제2회 회계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단계에서 회계성실도 지표를 정밀하게 반영해 회계투명성과 조세투명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회계업계에서는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집행에 회계성실도를 반영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직접 천명한 것을 회계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등 ‘회계개혁 3법’이 개정・공포된 2017년 10월 31일을 기념해 2018년 지정된 것이 ‘회계의날’ 이다. 

회계개혁 3법 중 ‘국세기본법’에서 회계개혁과 관련해, 정기조사 선정 때 회계성실도를 반영하기로 정했다. 

김 청장은 회계의 날 “국세행정과 조세제도의 발전은 회계제도의 발전과 언제나 함께였다”면서 회계전문가의 역할은 정확한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조세정의 구현과도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국세청장이 직접 “앞으로는 회계 전문가와 국세행정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조세 투명성과 회계 명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때 회계성실도는 반영한다는 국세기본법 조항이 사문화된 조항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회장도 지난 12월 26일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송년회 자리에서 “회계투명성이 국가적 과제가 됐다”면서 “국세청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회계성실도를 반영하겠다고 하고, ‘상증법’에서 회계투명성이 낮으면 가업상속에 대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법도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손질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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