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개최 세미나 등 참석 시 보수교육 최대 4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앞으로 세무사회 회원들이 각종 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와 연구포럼 등에 참여하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세무사회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는 연간 총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협약 체결로 인해 내년부터 협약을 맺은 학회 활동 등에 참여할 경우 회원보수교육 이수 시간 중 최대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원경희)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세무사회관에서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세무 관련 유관학회와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협약을 맺은 학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경근)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 김종웅)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 ▲한국조세사학회(회장 정병용)’ 등 총 4개 학회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장운길·고은경 부회장, 박동규 상근부회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과 각 학회를 대표하는 학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유관학회 세미나 참석뿐만 아니라 동영상 보수교육을 시행해 회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이 세무사회와 학회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과 한국조세 분야를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경근 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토대로 각 기관의 많은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정병용 조세사학회 회장, 최석규 재정정책학회 부회장, 류지민 지방세학회 이사도 한목소리로 “오늘 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협약을 맺은 학회의 활동이 활발해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는 연간 총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회원들은 2월에 실시하는 개정세법 또는 4월에 실시하는 소득세법 보수교육(5시간 30분)과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2시간 30분)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협약 체결로 인해 내년부터 협약을 맺은 학회 활동 등에 참여할 경우 회원보수교육 이수 시간 중 최대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무 관련 학회와의 협약 체결은 원경희 회장의 공약 사항인 학회 활성화와 유대관계 강화, 회원들의 보수교육 대체 인정을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10월 1일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월드텍스연구회 등 8개 학회와 관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원보수교육 및 인정이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6011-854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