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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년 1월말일까지 제출
분기·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년 1월말일까지 제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2.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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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4분기·하반기분 대상
- 경리실무자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두고 갑론을박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4분기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기업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현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일은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같은 경우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기한을 각각 5일씩 늘린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이를 다시 분기·반기별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확정한 바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국내 포탈 네이버 카페 중 하나인 ‘회계 경리인들의 모임’을 비롯해 국내 기업 회계 실무자 등 2019년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2019년 귀속분이니 현행과 같이 내년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법개정안에 발표된 대로 2020년 1월1일 이후 제출 분부터 연장이 적용돼 1월 말일까지 제출해도 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정호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사무관은 30일 본지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돼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4분기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며 “법안 통과 시 세세한 조문 등 변경사항을 따로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9년 하반기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4분기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 반기·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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