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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소득세 과세 못한다는 기재부, 과세한 국세청 “뭐지?”
가상화폐 소득세 과세 못한다는 기재부, 과세한 국세청 “뭐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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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일 의원, “기재부는 열거주의 소득세법상 과세 불가…유권해석”
- 국세청,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 가상화폐소득 외국인 소득세 정당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전제하고 국내 대표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 대의 과세를 통보하자 야당의원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은 30일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공식 입장을 의원실로 보내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재산세제과는 지난 최 의원실에 보낸 유권해석 자료에서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의 이익 중 가상통화 거래만 구분, 세수실적을 산출하기는 어렵다”면서 “주요국 과세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방지차원의 국제논의 동향 등을 종합 검토,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6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결론을 냈다.

최 의원은 이에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가상화폐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에 책임이 있는 빗썸이 외국인들을 대신해 소득세를 내라는 의미다.

국세청은 이번 과세대상에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일단 소득세를 매겼다는 것은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한 것이다.

빗썸은 “세법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취할 뿐”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명백하게 빗썸 거래소 측인 만큼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명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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