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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받은 법인, 개별 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해야
법인세 감면받은 법인, 개별 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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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면 결손이 발생해 실제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해야 하는 감가상각의제액의 범위
- 국세청 “법인세 면제‧감면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산입해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면 결손이 발생해 실제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해야 하는 감가상각의제액의 범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2999, 법인세과-739, 2018.03.29.).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법규과-1152, 2014.10.31.’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법인, 법규과-1152, 2014.10.31.’의 내용은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으며 2014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내용 : 감면소득 39,414,386원, 감면세액 788,287원

이에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의제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이 없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로 적용해야 하는 금액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하생략)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 의제】(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2.21. 개정)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 의제】(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0.12.30. 개정)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해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이하 생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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