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심사지침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
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심사지침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31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당특약 고시 내용 자의적 해석 방지 위해 위법성 판단 기준 구체적 제시
- 하도급 현장 적용 부당특약 예시…법 집행 예측가능성‧법 위반 억지력 제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부당특약 고시’가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우선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등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원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일반적인 대가 지급 여부, 평가전문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출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예시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대한 판단 기준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고려하도록 해 수급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지침 내용에 대해 업계 홍보·교육 등을 적극 장려하고,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